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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통일

2019-06-12 11:3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의 일부 다른 내용을 통일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이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나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 2개 고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본금액'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규정을 두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 1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그 자본총계의 1%를,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 50억원 이하인 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1%를 기본금액의 한도로 적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자본총계나 자본금 둘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중 많은 금액에 대해 1%를 한도로 기본금액을 산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 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는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한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경 한도도 없다.

이와더불어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에서 반복적 법 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 건수로 변경한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 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한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이를 위해 이날부터 20일간 두 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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