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강제로 적용되면서 유연근로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강제로 적용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 노선버스, 금융, 방송 및 광고, 우편 등이다.
지난 4월말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51곳의 소속 근로자 106만5172명 중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154곳, 2만630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별 버스운전사 노조가 지난달말 총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았다.
하지만 교육서비스 업종에서는 입시기간 업무가 몰리는 대학 입학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문제로 불거졌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강제 적용을 앞두고 필요한 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3~6개월 정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종 사업장들에 대해 1대1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강제로 적용되면서 유연근로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