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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적폐수사' 윤석열 새 검찰총장 파격 발탁

2019-06-17 11:1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탄생한 것이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없다.  

정 전 총장은 전임인 허형구(고등고시 2회) 전 총장보다 6기수 아래였지만,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신군부가 전격 발탁했다.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모두 고검장을 거쳤다.  

윤 신임 검찰총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한 뒤 문 대통령에 의해 서울지검장에 임명됐다.  

특히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18기)보다 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늦어 관행상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 온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윤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명으로 다음날인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다음달 초중순쯤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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