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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사위 취업, 어떤 특혜나 불법 없었다”

2019-06-18 17:4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태국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며 “곽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 그 어떠한 특혜나 불법도 없었음을 밝힌다”며 “또한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앞서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월 29일 청와대에서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이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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