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부패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되는 안건인 ‘고액 상습 체납’과 관련해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요양원의 부정수급 및 보조금 착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명에 이른다. 42만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며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로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점검으로 519건의 채용비리 적발, 청탁금지법 적용 강화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 금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