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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쟁점은

2019-06-30 10:2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계는 부인의 재산형성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입장, 적폐수사, 코드인사 등으로 청문회 쟁점이 압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재산으로 총 66억73만7000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63억9671만8000원은 배우자 재산이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가 60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배경과 관련해 야당의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다른 쟁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유력 정치권 인사의 입김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는 더 큰 문제로 꼽힌다.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갖지만 행정·사법·입법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게 3년 임기가 보장되는 등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지휘통제하는 정치적 사찰·수사기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가 연루된 수사를 벌여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 자체를 묻을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년간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모두를 범죄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행사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판사의 재판권 행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전락해 사법 독립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개인의 치부와 결격사유에 초점을 맞추는 인사청문회 특성상, 윤 후보자의 적폐수사·코드인사 논란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윤 후보자가 지난 2년간 벌여온 적폐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해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온 중앙지검 특수부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기무사 문건 등 각종 수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앙지검 적폐수사에 참여한 특수검사들 40~60여명을 중심으로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법조계에 도는 상황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 수치스럽고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형사부의 헌신으로 특수검사들이 수사에 전념할 수 있을 뿐더러 대한민국 검사는 특정 정권의 검사가 아니지만, 주요보직을 독점한 '윤석열 사단' 특수검사들은 이 점을 외면하고 검찰권력을 마음껏 휘두른다는 지적이다.

한 현직검사는 29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에 대해 "원래 특수부 부서에 검사 5명씩 배치되었지만 20명까지 늘어나면서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 검사만 50명에 달하는 현상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폐수사는 정적 제거나 다름없다"며 "관련사건들을 지방검찰청 규모를 능가할 정도의 비대한 특수부 조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과거 독일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법사위는 7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포함해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다음달 8일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각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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