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봐주기?"...부인과는 이혼 '충격' 악재 겹쳐
군 복무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48)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부인과 이혼/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군 재판부는 19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다.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남경필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부인과 이혼, 약재가 겹쳤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과 이혼, 왜 이혼했지?"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이혼, 아들문제에 이혼까지 안타깝네"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과 이혼, 아들 폭행혐의는 중한 범죄가 아닌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