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전문을 통해 전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 대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측의 이 같은 내용은 전날에도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전해진 바 있다.
그런데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주한 러시아 차석무관이 전날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 공식입장인 것처럼 말했다.
이후 이날 오후 러시아 측의 공식 전문이 나오자 윤 수석은 이날 오후에도 무관의 발언을 공식입장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이번 상황을 서둘러 봉합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러시아 TU-95 폭격기./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쳐
윤 수석이 밝힌 러시아 전문에는 "2019년 7월 23일 러시아항공 우주군 소속 전략폭격기 조기경보통제기 해서 계획된 비행을 수행했다.
그런데 한국 전투기가 공군기 접근해서 한 대 비행항로 방해하고 안전 위협하는 등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라고 돼있다.
또 러시아측은 "한국 조종사들은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에 나서지 않았다. 경고 비행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군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독도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측은 "이번 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공군기들은 엄격하게 국제법 규정에 따라 비행했다. 앞으로 한국 공군이 유사 비행을 반복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 수석은 "조종사 교신 음성을 내용, 플레어 발사 사진, 레이더 영상도 확보하고 있다. 경고 사격 통제 음성도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측이 비상주파수 교신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측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우리 입장은 이러한 자료를 열람시켜 주고, 그래서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시키겠다"며 "그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 우리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