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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왜 '정치활동 금지' 삭제했나

2019-07-31 11:47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박규빈 기자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개정까지 불사하며 정치참여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중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조항인 5조를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소상연이 정치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경제단체인 소상연이 정관 개정까지 불사하며 이 같은 독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최승재 소상연 회장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이 유권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정작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고 그에 따라 법안 마련도 돼있지 않아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시급해져 현직 여야 공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견적서를 받겠다는 의미"라고 섦명했다.

최 회장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사실상 정치세력이나 다름 없는데, 우리도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의 권리를 직접 쟁취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엄한 권리를 소홀히 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각하는 현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좌파 우파 정부를 떠나 역대 정권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심했고, 정관 개정은 대한제과협회나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업종별 단체장들이 제안한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연이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옥죄기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연은 개정된 정관을 회의록으로 만들고 8월 초 경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정된 정관에 대해서 중기부가 승인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소상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중기부의 지도 감독과 연 29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최승재 회장은 "중기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정치행위를 할 수 없지만, 불허 시엔 중기부가 우리로 하여금 납득할만한 논리와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는 정관 개정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어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실제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 새 정관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견해다.

한편 소상연은 지난달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높은 최저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 △실효성 있는 대(對) 소상공인 방안 수립 △주휴수당 폐지 등 3대 과제를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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