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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상해·협박' 전 남친,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2019-08-29 17:15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9일 최종범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혐의를 시인, 범행에 계획적 의도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최종범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 영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측은 피의자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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