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는 등을 빌미로, 본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책은 우선 가맹본부가 시정요구 등 절차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신용을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사유가 삭제된다.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해지하는 경우, 이 주장이 허위인지 판가름 나지도 않았는데 계약부터 해지되면, 점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도 '관계 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와 중복된다며 없앴다.
창업 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접하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보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도 구체화,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할 수 없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으로는 ▲ 직영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갱신 거절 ▲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갱신 거절 등이다.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폐업하는 경우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고,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경우, 중도폐점 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영업위약금은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상실(장래에 발생할 로열티 상실액)에 따른 위약금으로, 인테리어 지원금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설위약금과는 구별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