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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바이오가스 막은 '백해무익' 농진청 고시"

2019-10-07 14:2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사진=김현권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축분뇨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때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가 오히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잔반사료 차단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와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농진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효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해야만, 30% 이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농진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 가축분뇨 처리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 이내로 규제한다.

그러나 김현권 의원은 이런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시설 설치비 이용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켜, 바이오가스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 어려워지고, 가죽에게 잔반을 먹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만 568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오지만, 이중 46%가 사료로 재활용되고, 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비중은 10%에 불과한데, 돼지열병 발생으로 잔반 돼지사료가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농진청이 고시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 이하로 규제, 폐기물 처리수익이 3배에 달하는 음식물 대신 가축분뇨를 써야하므로, 바이오가스 생산비용부담이 대폭 늘었다는 것.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30% 이상 사용 시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액체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폐수 처리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짊어져야 하게 돼, 추가 운영비 부담도 전체 운영비의 6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 고시로 인한 규제가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자체를 가로막아, 일부 지자체는 아예 비료 재활용을 포기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바이오가스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꼬집고 "고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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