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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 사각지대' 타령 공정위…개념 명확히 해야

2019-10-16 11:41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발표하며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의 거래액이 늘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 대상이 아닌 사안에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제인 양 꼬집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 사각지대의 내부거래 금액이 2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2.9%p, -4.2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이 발표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간 내부거래를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규제 대상을 확대해 감시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규제의 맹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그럼에도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수치를 발표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를 사각지대로 규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다 보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을 감시 대상으로 바라보기 보단 최소한의 법으로 자유를 허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사익 편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익 편취’라는 용어 사용은 계열사 간 모든 거래를 ‘부당한 거래’로 규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긴밀하게 연결된 계열사들 간의 거래를 기업 경영의 전략으로 보지 않고 비리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내부 거래든, 외부 거래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근거하고 있는 한 범죄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시장에서 정상가에 거래가 됐다면 사익편취,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에 기업을 규제하는 디테일에 함몰돼 큰 그림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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