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으로서 각종 의혹을 받아왔던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은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 및 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후 동양대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의 행방을 찾자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조국 전 장관 등 조씨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또한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인턴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 교수에 이어 남편인 조 전 장관까지 검찰의 칼날이 미칠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27일 '조국 장관' 본인을 포함한 일가족 모두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사후 형사절차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