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라임사태 불똥이 저축은행업계에까지 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실제 펀드를 보유한 저축은행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펀드는 환매 연기가 확정된 펀드와 관련이 없다며 이로 인한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은 전체 저축은행 79곳을 대상으로 라임운용에 대한 대출과 펀드 투자 현황을 취합하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라임운용은 고위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과 채권 중간 성격의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편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 이탈이 나타났다. 자금 유출 속도에 맞춰 투자자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환매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라임자산운용에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줬는지 라임자산운용 상품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펀드에 저축은행 자금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올해 6월말 기준 SBI저축은행은 '라임 넵튠 사모투자신탁 2호'에 50억원을 투자해 1억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웰컴저축은행은 '라임스타코스닥 벤처펀드2호'에 50억원을 투자, 22.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펀드는 최근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단독으로 운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선 이번 환매 중단과 관련해 각 사가 보유한 펀드는 환매 연기가 확정된 펀드와 관련이 없다며 이로 인한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가 가입한 펀드는 상장펀드로 풋옵션이 걸려 있는 상품"이라며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원금 이상은 보장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향후 금감원의 저축은행 79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이외에도 라임 측에 투자한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