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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패스트트랙 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2019-11-12 17:1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며 “여전히 여야가 합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에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 =국회 사무처 제공


그러면서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기된 여야정상협의체의 5당으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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