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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반대"

2019-11-19 16:26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저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결집하여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피켓 시위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반대 △아무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켓을 들고 결사 반대 구호를 외치며 패스트트랙 불법성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9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법 반대' '불법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했다. / 사진=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주재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자로 여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외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해 ”날치기 5분 대기조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주장은 일관적이다.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다.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된 거다.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드려는 선거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수단인 두 가지 법안(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나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3박 5일동안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며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함께 방미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해서는 초당적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관련 전략적인 부분과 의원들의 의견 수렴 시간은 비공개회의에서 진행되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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