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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서 종이컵 못 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2019-11-22 10:08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후년부터 카페를 비롯한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을 쓸 수 없고 테이크아웃 잔도 반드시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빵집과 편의점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고 식당,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다회용잔(머그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돼 있지만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경우 일정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이나 제과점 승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등 사용이 금지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한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내년 마련할 예정이다. 포장재 과다 사용을 초래하는 '원 플러스 원' 묶음 상품도 퇴출한다. 제품 여러 개를 하나로 포장해 파는 행위를 과자·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하는 포장기준으로써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간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선 현재 가정에서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줄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CI.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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