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받은 사람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며, 따라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 경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출신이거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청와대 A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이 있으며, A행정관은 2017년 10월경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 및 그 측관에 대한 비리 의혹 제보를 SNS를 통해 받았다. 이후 A행정관은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해 일부 편집해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한다.
고 대변인은 또 “A행정관이 정리한 제보 문건은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다”며 “다만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에 울산으로 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면서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유서조차 바로보지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이날 조선일보의 기사인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를 거론하며 고인이 된 A수사관이 작성에 기여해 당시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문건을 갖고와서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반박했다.
기자들에게 파일로 배포된 해당 자료는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내용 중 사회·교육·문화 분야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관한 보고가 적시돼 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담당 수사관이)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를 더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A행정관에게 첩보를 넘겨준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 다 공직자이며, A행정관이 원 소속 기관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이로 정치권 소속 인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칫 어던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적정한 시기에 정리된 것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