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정가은(41)이 이혼한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더팩트'는 배우 겸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후 홀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가은은 결혼생활 동안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A씨로부터 정신적, 금전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A씨는 결혼 직전인 2015년 12월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혼한 후인 2018년 5월까지 해당 통장과 연예인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가은은 A씨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당했고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며 결혼생활 동안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생활비, 양육비를 받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가은은 18일 법무법인 오름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라고 전 남편을 고소까지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가은은 2016년 1월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해 그 해 딸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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