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항소 기각, 집행유예형 선고…최민수 상고 포기 의사

2019-12-20 13:00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57)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최민수는 항소가 기각된 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연말인데 개인적인 일로 안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다시 사과했다.

상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민수는 "나는 원래 안 한다.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할 이유가 없다"고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민수는 당초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사 측이 항소하자 최민수도 항소를 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