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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한우 홍보 행사 참석 못해 위약금 2억…남편 기성용 영국 집 이사 때문

2019-12-23 18:07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2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불참 이유는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남편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이사 때문이었다.

23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혜진에게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더팩트 제공



한혜진은 지난해 1월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를 통해 한우홍보대사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을 받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한혜진은 지난해 6월 한우데이 행사에 불참 통보를 했다. 남편인 기성용이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광고대행사 SM C&C 측은 한우데이 몇 달 전부터 참가 요청을 알렸지만, 한혜진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M C&C가 한혜진에게 수 차례 행사 참석을 요구한 점 등을 참작해 한혜진에게만 위약금을 물도록 판결했다. 다만, 한혜진이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던 것을 고려해 위약금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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