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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불구속기소…뇌물수수 등 11개 혐의

2019-12-31 14:4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인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을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라고 밝혔다.

먼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왼쪽) 동양대 교수는 10월23일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을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 검찰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 원장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게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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