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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제2의 DLF 사태’로 번질까?

2020-01-06 11:45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은행권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한번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펀드에 가입하거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제2의 DLF 사태’로 번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라임자산운용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가입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제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지점에서 6개월 후 확정이자 상품으로 국채와 같이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다”며 “10% 수익에 원금 손실 가능성 없고 개방형이라 1년 후 환매 가능하다 해서 가입했는데, 상품설명서에는 환매가 불가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모두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펀드에 가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투자성향이 안정형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공격형으로 바뀌어 있고 안정형은 가입할 수 없는 공격투자형 라임펀드에 가입돼 있었다”며 “펀드 투자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 사모펀드에 가입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투자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지난해 DLF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하나은행에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비율을 손해액의 20~80%로 권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검찰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피해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라임과 은행이 투자자에게 입힌 손해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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