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BS가 제3자의 펭수 상표권 출원에 법적 대응한다.
EBS 측은 6일 자사의 캐릭터 펭수 상표권 제3자 출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 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하지만 '펭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20일 출원했다.
EBS보다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 지난달 11일, 27일에 인터넷 방송 ,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상표법에 따라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한 12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펭수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온 10살 펭귄 캐릭터다. EBS 소속 연습생으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며, 뛰어난 입담으로 '2030세대의 뽀로로'로 불린다. 현재 17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