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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정세 접어드나…새 아파트 입주물량도 4만여 가구

2020-01-07 13:34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난해 말 교육제도 개편과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학군 수요가 대거 쏠렸던 강남·목동 일대 전셋값이 연말 연초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주택매수보다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일부 집주인들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전셋값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 진정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육제도 개편 등으로 학군 수요가 몰렸던 강남·목동 일대의 전세시장이 연말·연초 전세수요 감소로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전셋값이 1억∼2억원가량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새해 들어 호가가 소폭 하향 조정됐다.

작년 말 6억8000만원까지 계약되며 7억원을 호가하던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지난주 들어 6억7000만∼6억8000만원으로 다시 하락했다. 저층은 6억∼6억2000만원 수준에 물건이 나와 있다. 전용 76㎡ 전세도 5억5000만∼5억8000만원, 저층은 5억원 수준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처럼 전세수요가 모여들지는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3월 개학을 앞두고 2월 말까지 입주할 계약 물건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난 뒤 전세수요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연말까지 앞다퉈 호가를 올리던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소폭 낮춰서 내놓고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도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잠실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11억원이던 전세 물건이 나가지 않자 10억7000만원으로 낮춰 내놓고, 10억5000만원 전세는 10억4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최근 1000만∼3000만원씩 내린 전세물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 석촌동 L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세입자 역시 이를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세금이 오르니 어쩔 수 없이 올려야만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집주인들이 미안하다라는 심정으로 별 수 없이 올려놨지만 수요가 없자자 다시 낮추고 있고, 설 이후 다시 올려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전셋값 상승세가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설 연휴 전까지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겠지만 설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초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지 않아 안정세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만2000가구로 지난해(4만3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7670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고덕주공5단지 센트럴 아이파크(1745가구)와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베네루체(1859가구)가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올해 2월에는 4066가구에 달하는 고덕주공3단지 아르테온이 준공된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최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등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는 수요가 늘어나 새 아파트 입주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작년 초 1만여가구에 육박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때에도 강남 일대 전셋값이 잠시 출렁거렸을 뿐 이내 회복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초 일시적인 안정세가 끝나고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설 이후에는 전셋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송파구 가락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졌고, 12·16대책 발표 이후에는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전셋값만 계속 올려 놓으면 나가살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전세도 시세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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