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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병무청 입영 통지…입대하면 군사법원서 재판

2020-02-04 19:23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대하게 됐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더팩트 제공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승리가 언제 어디로 입대하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 병역사항인 관계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는 원래 지난해 3월 25일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성접대, 해외 원정도박 등 각종 혐의가 불거져 수사를 받음에 따라 승리는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그동안 수사에 응해왔다.

승리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무청의 입영 통지 후에는 30일 이내에 입영해야 하기 때문에 승리는 2월말~3월초에는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에서 수 차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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