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시교육청이 7일 송파·강남·양천·영등포구 유치원과 초중고 32개교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청 명령에 따라 휴업한 서울지역 학교는 74곳으로 늘어났다. 교육청은 이틀 전인 5일 중랑구와 성북구 학교 42곳에 6∼13일 휴업을 명령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은 이번 휴업명령과 관련된 확진자(19번째·20번째)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신종코로나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에서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고 있다.
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이 많이 모이는 강남 등의 학원가에는 예방점검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업일수 단축도 허용했다.
교육부가 신종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유치원은 최소 180일)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등에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외부인의 학교시설 사용허가도 방학 중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내주기로 했다. 학기가 시작한 학교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못하게 하고 이미 시설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중지나 연기시하도록 조치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