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국민에 적용해온 무비자 입국 제도를 29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국가에 대해 15일간 체류 무사증제도를 29일부터 임시 중단한다. 외교부는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27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 이외에도 한국에서 출발·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베트남의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28일 현재 52개국으로 늘었다. 이날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오전9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27곳이며, 입국 제한을 둔 국가는 25곳이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우리 외교부와 사전 협의없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출국한 우리 국민들이 곧바로 돌아오거나 강제로 격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도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2주간 격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인 격리 보도에 인근 지역 사람들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27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 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미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입국 금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볼 때 사태가 악화할 경우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할 수 있다.
해외 곳곳에서 ‘한국인 기피’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과도한 출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보인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모리셔스, 중국, 요르단 등 국가에 “입국 보류 조치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5일에는 주한외교단을 불러 현재 정부의 방역체제를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