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 /자료사진=뉴시스 |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제작해 검사 전원에게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와 활동가 6명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한 것으로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사 시 알아야할 각 장애별 이해요망 사항을 정리했다.
한 예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검사실까지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용하거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 누가 어디에 앉아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알릴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면장애의 경우엔 대부분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나 장갑, 모자 등을 무리하게 벗도록 요구하는 것을 삼가도록 했다.
자폐성 장애는 특성상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당사자에게 부모보다 자신을 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반영토록 했다.
지적장애의 경우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번 질문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언어장애와 골절장애, 내질환 장애 등 모든 장애 유형에 대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대검은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 등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