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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4곳 분구, 4곳 통폐합…총수 253곳 유지

2020-03-03 18:52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난다.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된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로 통합·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다른 권역의 선거구 총수는 변함이 없어 총 253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각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0만4847명이다. 충남 천안을이 27만3,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을이 13만7,068명으로 가장 적었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하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 정수 확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늦어져서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노력했다”면서 “획정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방안에 대해 격론 길어졌다"면서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 고려한 선거구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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