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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가로막힌 금융혁신…케이뱅크 ‘개점휴업’ 계속되나?

2020-03-06 12:25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출범 당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금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가 또 한번 국회에 발목을 잡히며 좌절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서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부결된 까닭이다. 

자본확충의 길이 막힌 케이뱅크는 새로운 주주사를 확보하거나 KT의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케이뱅크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184인 중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발전이 결국 국회에 막힌 것이다.

지난 4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끝내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4·15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핵심쟁점은 KT에 대한 특혜 여부였다. 법사위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온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또 다시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며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KT를 통한 자금수혈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고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케이뱅크는 다른 방안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1.85%에 그치고 있다.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자본금이 부족해 지난해 4월부터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대출도 전면 중단됐다.

이제 케이뱅크는 원점에서 자본확충을 다시 논의해야할 상황이다. 케이뱅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KT의 계열사인 비씨카드 등을 통한 우회적 증자나 새로운 주주를 확보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이다.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록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주요 주주들과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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