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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한남동 소유 건물 3월 임대료 면제

2020-03-11 17:59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핑클 출신 가수 이효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뜻을 함께 했다. 소유 건물의 임차인에게 3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효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이효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나빠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효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이상순과 함께 해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음식점과 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건물주 연예인들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전지현, 비(정지훈)-김태희 부부, 서장훈, 원빈-이나영 부부, 박은혜, 홍석천에 이어 이효리도 이 운동에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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