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MBC는 11일 박성제 사장 주재로 임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아나운서들을 별도 채용 절차 없이 각각 2018년과 2019년 일반직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한다. 아나운서들이 별도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각각 1개씩 존재하지만, MBC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한다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박성제 사장은 "이러한 분쟁이 MBC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더는 부담이 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며 "MBC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가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5일 내려진 바 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6~2017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됐지만, 최승호 당시 MBC 사장은 취임 후 계약 갱신이 아닌 특별 채용을 통보했다. 이어 계약직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 특별 채용됐다.
이후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 가운데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