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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무급휴직' 해결 못하고 또 결렬

2020-03-20 19:30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가 두달만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당초 예정됐던 17~18일(현지시간) 일정에 하루를 더해 19일 오전까지 사흘간 이어간 7차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한미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팀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20일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대표단은 총액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급 문제’라도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불발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미국측에 제안했지만 미국은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어느 한쪽의 양보없이는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월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미국은 지난해 타결한 1조389억원에서 대폭 인상한 50억 달러(약 6조1700억원)를 요구했다가 한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지난해 분담금의 10% 안팎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미국측 기여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이르려는 한국 측의 더 큰 집중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그 간극은 큰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방위비 협상 관련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한미동맹의 중요성, 4월 1일 한국인 근로자의 거의 절반에 대한 무급휴직을 앞둔 상황에서 새 SMA 긴급성을 감안해 미국 협상팀은 4일간 회의를 하기 위해 이번주 비정상적 환경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갔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국방을 향한 미국 납세자의 기여 가치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이해에서 간극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같은 날  LA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 진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완전한 타결에 다다른 것은 아니고, 여전히 좀 해소돼야 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입장차를) 계속 조금씩 좁혀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에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정 대사는 “이달 내 다시 대면회의를 하기는 어렵다”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인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부담이다. 이 때문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 한미가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굳이 추가회의를 열지 않고도 자체 예산으로 일단 한국인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달 만에 재개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인원을 최소화해 수석대표가 담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차 SMA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된 상태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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