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는 제2심에서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과 아동 학대 및 아동 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석철·이승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며 "김창환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영일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문영일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참석할 예정이다.
2014년 연습생 활동을 시작한 이석철·이승현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문영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문영일 PD와 미디어라인의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 이스트라이트는 이석철, 이승현, 이은성, 김준욱, 정사강, 이우진 등이 속한 10대 보이밴드로, 2016년 'Holla'로 데뷔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진 2018년 10월 모든 멤버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