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고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소식에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5월 최 씨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된다는 뉴스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대표하여 말씀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최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5월 21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구호인 씨는 "가해자 최 씨는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 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희 가족들과 그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 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면서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 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최 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구호인 씨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호인 씨는 "많은 분들이 구하라법에 공감해주신 결과 저희가 제출한 국회 청원에 대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 저희 청원은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