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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20-04-10 16:18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한채아의 남편이자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장 판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세찌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 데 대해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차세찌 인스타그램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6%였다.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과 사과를 했다.

검찰의 차세찌에 대한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1986년생인 차세찌는 차범근 전 감독의 셋째 아들로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두리의 동생이다. 2018년 5월 네 살 연상의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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