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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금감원, 불법행위 형사고발하라”

2020-06-17 14:46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검사와 기업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진상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미디어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진상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 11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선가지급·후정산’ 방식에 반발하면서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키로 했다.

대책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은행은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는 피해당사자와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대화하거나 협상한 내용이 아니다”며 “이같은 기업은행의 결정은 일방적이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금감원에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상품의 도입 및 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법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며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해 책임 있는 자율배상을 실시하도록 금감원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기업은행이 배임에 대한 걱정으로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그동안 자율조정을 권고해온만큼 기업은행에 자율배상에 배임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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