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국 품종의 과수나 고구마 등 작물을 국내에 도입 및 판매할 경우,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 품종이 권리 침해 등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종자업자는 과수나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종자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농가는 권리 분쟁의 우려가 없는 종자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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