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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 방안 수용 못하는 이유는?

2020-06-19 13:08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최근 환매가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사기’를 당했다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추가 고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진상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 상품에 대해 은행들이 내놓은 선지급 보상안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라임펀드의 경우 신한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이 선지급을 결정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17일 보상합의 시점 펀드 평가액의 75%를 투자자에게 가지급하고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5일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비율로 정산하는 방식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플루토·테티스펀드에 대해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원금의 약 51% 규모를 지급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키로 결정했다.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배임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선지급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규정상 위법행위가 불명확할 경우 사적 화해 수단으로서의 손실 보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잇따른 금융사고에 소비자 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투자자들은 선지급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품의 도입·설계·판매·운용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은행들이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원금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는 지난 8일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에게 선심 쓰듯 배상금을 지급하는 신한은행의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배상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선지급 방안에 대해 “이번 결정에 대해 기업은행은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는 피해당사자와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대화하거나 협상한 내용이 아니다”며 “피해원금 전액에 대한 자율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금감원의 검사 이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이 있어야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기업은행의 입장은 무책임하다”며 “기업은행도 미국 측 운용사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면 그들로부터 배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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