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서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그는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 대웅전 건물에 붊이 옮겨 붙지는 않았다. 다만 외벽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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