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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기로 소비자 속인 7개 쇼핑몰에 과태료 부과

2020-06-21 14:4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후기는 게시판 하단으로 내리고 좋은 후기만 위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온라인 쇼핑몰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SNS에서 홍보를 하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팔거나, 아예 SNS를 통해 거래하는 곳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주)는 상품 후기글이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놓고는,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이 담긴 후기는 밑으로 내렸다.

또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순위를 바꿨다. 

베스트 아이템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 있었다.

속옷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게시판 하단부로 내리고,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런가 하면 (주)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환불 기간이 있지만, 임의로 그 기간을 축소해 알리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내걸었다. 

상품 제조 일자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입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과태료 650만원씩을 부과하고, 나쁜 상품평을 일부러 내리는 등의 행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다른 5개 쇼핑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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