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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키코 은행협의체’…배상 가능성은?

2020-06-26 11:08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의 자율보상을 위한 '은행협의체’가 이달 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대부분 거부한 바 있어 자율배상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키코 판매 은행들에게 이번주 중으로 협의체 최종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1개 판매은행 중 신한·KB국민·우리·하나·대구·씨티은행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아직 참여를 결정하지 못 한 NH농협·IBK기업·산업·SC제일·HSBC은행은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피해기업과의 자율조정을 위한 참고 지침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배상 여부와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가운데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은행들이 배임을 이유로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보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추가 배상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협의체가 가동된 후 분위기와 논의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개 은행에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수락하고 다른 5개 은행은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은행들의 결정에 금감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분조위의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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