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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세제개편안 발표 투자자 민심 ‘부글부글’

2020-06-30 14:13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사를 밝힌 이후 투자자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불만이 높아지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인사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방안’이 연일 업계 안팎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안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의 매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총 0.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발표 이후 곧장 투자자들의 화제가 됐다.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는데 그 골자는 이번 개편안이 증세이자 이중과세라는 데 집중됐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개인이 주식투자만으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성장의 사다리를 정부가 훼손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 측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금융경제 회의에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가 초단타 매매(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한다는 점,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한다는 측면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편안은)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작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즉,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로 한정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들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약 5% 정도”라면서 “나머지 95%의 투자자들의 경우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불만이 잦아들지 않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기재부 1차관 출신인 ‘경제통’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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