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을 넘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9.1부동산 대책 및 10.30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후속 대책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사진=뉴시스 |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현재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다. 현행 모든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특정 주택에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공택지는 현행대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을 움직일 수 없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유예된 상태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최대 50%를 환수하는 이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 재건축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최대 5가구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부터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간 빅딜을 수차례 추진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동안 절충안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2+1' 방식과 함께 전·월세상한제를 공공주택과 급등 지역에 대해 물가상승률의 3배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