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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 "피해자 선처 참작"

2020-07-24 16:2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단디(안준민·3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벌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인물로 '쇼미더머니4', '미스터트롯' 등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등을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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