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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논란에 판매 망설이는 은행권

2020-08-13 13:4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시중은행이 사모펀드 부실사태로 홍역을 치르면서 판매재개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판매사에 부실사태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당국의 태도 등으로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수탁수수료는 0.02% 수준으로 수익성이 크지 않은 반면 앞으로 부실사태에 연루됐을 경우 은행이 투자자의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판매재개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중 하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사모펀드 판매재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지난 3월 금감원의 ‘6개월간 신규 사모펀드 판매중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이들 은행이 선뜻 사모펀드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29일 관련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서 사모펀드를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판매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도 9월 이후에는 판매재개가 가능하지만, 판매재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다른 시중은행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사모펀드 판매를 사실상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6월 초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ME) 펀드’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OEM펀드로 판매사가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 21조8667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원 이상 줄었다.

금감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한 것을 정점으로 은행권에선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특히 강해졌다.

은행의 사모펀드 수탁수수료는 0.02~0.03%로 미비한 수준인 데 반해 부실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은행의 신뢰도 하락 등 수탁사로서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다. 당국이 판매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역시 한몫을 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사태 등으로 은행에서도 고위험군 투자상품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고위험군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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