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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현장조사…"신고 들어와 조사 착수"

2020-08-26 17: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의협 같은 사업자단체는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이런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2000년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두 번의 선례처럼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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