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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눈감은 국회, 더 늦기전에 북한인권법 통과시켜라

2014-11-21 08:5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북한인권법 통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난 11월 19일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회부하는 내용의 UN 총회 결의안이 찬성111표 반대19표 기권55표로 통과했다. 쿠바가 ICC 회부내용을 뺀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구체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부재 및 왜곡인식이 가장 큰 문제

이처럼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정작 자유통일을 이룩해내야 할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 탈북단체 및 소수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인권단체만 10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뿐이다.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대표 인지연) 회원들이 북한인권법 반대 국회의원 규탄 및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환영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필자의 경험을 미루어봤을 때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부재와 왜곡인식 때문이다. 필자는 2013년 12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 인지연대표님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 캠페인 서명 릴레이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법에 공감을 하고 서명 릴레이에 동참해 북한인권법 통과에 힘을 실리기 위한 일환으로 대표님께 필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도 서명릴레이를 전개하겠다며 100명분의 서명 팸플릿을 받았었다.

전공 교수님의 양해를 구한 후 수업 시작 전 수강생들에게 5분가량 북한인권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면 대한민국 주도하 자유통일 후 북한 김씨일가의 인권유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10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명 팸플릿을 돌렸고 수업을 마친 후 서명한 인원을 확인해보니 수강생 35명중 6명만 서명을 했다.

이들이 서명을 하지 않고 간 팸플릿들이 책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필자는 이들과 함께 수학(受學)하는 정치외교학도로써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후 다른 교수님께 서명을 부탁드렸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법이라며 서명을 주저하시다가 “제자”라는 이유로 해주셨다. 교육현장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데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정치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새정치연합 박지원의원은 3년 前 “원내대표 재임 기간 험한 인신공격과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어떤 의도로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박지원의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열린사회에서 영위하며 살기 적합하지 않다.

열린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박지원의원은 인권유린 방치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 셈이다. 이외에도 당리당락 및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인권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한 입법자들이 있다.

인권은 정치의 흥정대상이 아니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전에 정치권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아래의 변화도 촉진시킨다. 정치권은 명심해야한다.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전계운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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